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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바가지 오명' 소래포구 발칵…"왜 싸게 팔아" 흉기 든 상인 결국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 A씨(48)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한 가게에서 이웃 상인인 B씨(46)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매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새로 가게를 냈는데, 이 시장 새우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비싸다고 느껴 가격을 낮춰 판매했다고 한다. B씨는 중앙일보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어 수산물 가격을 잘 알고 있다”며 “담합이 오히려 시장 전체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 소신대로 새우를 팔았는데 되레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금산출장샵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가격 담합을 거부한 게 범행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목포출장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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