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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조사 결과

작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과 관련 허위과정광고 여부를 조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21개 치과에 대한 조사를 금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 치과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400명의 임상경험, 세계적인 임플란트, 26년 임플란트 임상경험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플란트전문의, 임플란트전문병원 등은 홈페이지에 노출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400명의 임상경험은 예전에 광고업체가 환자가 대부분 임플란트 환자기 때문에 차트상의 환자를 광고로 사용하여 나타낸 문구라 바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였고,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고 하지만, 찾아보기 힘든 부분에 넣은 문구하나로 홈페이지와 기타 블로그 등에도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은 저희 치과에서 잘못이지만, 문구 하나에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전체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처럼 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임플란트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해서는 안되는지도 제시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수플란트에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외 학회를 방문한 것과 국내외 의사교육, 2002년에는 미국에서 임플란트 교육을 이수를 하였고, 미국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도 있습니다.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지 지정병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근거가 되지 못 하더라도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였으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자료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술방법이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골신장술이며, 일리자노프 테크 라는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키크는 시술방법입니다.

뼈가 많은 부위에 부족할 때 일부 뼈를 절단하여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키가 크게 하는 것처럼 늘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한구강악안면 임플란트 학회 부회장으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JCNDE라고 하여 미국에서 치과의사 자격 시험을 본 내용이며 최종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개원을 하기 전에 보는 시험이고, 개원을 하기위해서는 각 주에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김선영 대표원장님은 미국에서 개원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JCNDE의 최종시험인 3차까지 자격시험을 합격한 상태입니다.



UCLA 대학에서 치주과에 대한 내용을 6개월 연수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허위과대광고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미국 치아학 골결합학회 정회원





유럽임플란트 학회 정회원



브로네막 임플란트 30주년 참석



자카르타에서 열린 임플란트와 준비에 관한 발표의 감사장




강남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관광지정 병원




상악에 뼈가 너무나 부족하여 뼈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



골신장술 일리자노프 시술이라고 하며, 정형외과에서는 키크는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치과에서 이런 시술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차 하기 힘든 시술이기 때문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뼈를 늘려준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 임플란트 경험이라는 부분은 서울대치과대학의 인턴시절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던 것을 증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현 서울대 보철과 교수를 통하여 올해 2011년이 임플란트 경험이 26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임플란트 입니다.



보철물과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도된 내용은 생략된 내용이 많으며, 임상적인 환자 숫자가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외의 것들은 충분한 근거에 의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를 마련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에 관한 인턴제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시술자가 무분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구강외과적인 치료(뼈를 다루는 부분), 치주과적인 치료(잇몸을 다루는 부분), 보철과적인 치료(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다루는 부분)가 모두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되는 치과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입니다.


수플란트 치과병원은 임플란트 전문치과, 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과 달리 기타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다른 치과와 같이 묶어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의, 전문병원 등을 내세우는 광고를 따지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역시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꺼림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시물은 수플란트님에 의해 2013-04-25 10:39:0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수플란트님에 의해 2013-04-25 10:40:28 상담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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